이생진시인기념사업회 정관
제1장 총칙
제1조(명칭)
본 회는 「이생진시인기념사업회」(이하 “본 회”라 한다)라 한다.
제2조(목적)
본 회는 이생진 시인의 삶과 문학적 업적을 기리고, 그의 작품과 관련 자료를 수집·보존·연구하며, 섬과 바다를 중심으로 한 이생진 시인의 문학정신을 계승·발전시켜 한국문학과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(사무소)
본 회의 주된 사무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병문로 236에 두며,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별 지회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.
제4조(사업)
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1. 이생진 시인의 생애와 문학에 관한 조사·연구 사업
2. 이생진 시인의 작품·육필원고·사진·영상·음성·서신 및 관련 자료의 수집·정리·보존 사업
3. 이생진 시인 추모제, 문학제, 시낭송회 등 기념사업
4. 이생진 문학 관련 학술대회·세미나·강연 및 연구지원 사업
5. 이생진 시인의 작품 및 연구자료 등의 출판·간행 사업
6. 이생진 문학 관련 전시회 및 문화예술행사
7. 이생진 시인의 문학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문학상 및 문학창작 지원사업
8. 이생진 문학과 관련된 국내 섬 및 문학유적지 탐방·문학기행 사업
9. 제주 성산포 · 충남 서산 · 서울 인사동 등 이생진 시인과 관련된 지역의 문학문화 자원 발굴 및 연계사업
10. 이생진 시비 및 기념공간 등의 보존·관리와 조성에 관한 사업
11. 청소년 및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학교육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
12. 홈페이지·영상·디지털 아카이브 등을 통한 이생진 문학자료의 기록·보존·보급 사업
13. 국내외 문학·문화예술단체 및 관계기관과의 교류·협력 사업
14.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제2장 회원
제5조(회원의 자격)
본 회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친 사람은 회원이 될 수 있다.
제6조(회원의 구분)
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.
1. 정회원: 본 회의 목적에 찬성하여 가입한 회원
2. 후원회원: 본 회의 사업을 재정적·물질적으로 후원하는 회원
3. 명예회원: 이생진 문학 또는 본 회의 발전에 특별한 공헌이 있어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
제7조(회원의 권리)
정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.
제8조(회원의 의무)
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.
1. 본 회의 정관과 제 규정 준수
2.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준수
3. 본 회의 목적사업에 대한 협조
제9조(회원의 탈퇴 및 제명)
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
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.
1. 본 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
2. 본 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
3.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의 의무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은 경우
③ 제명에 앞서 해당 회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제3장 임원
제10조(임원의 구성)
본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.
1. 회장 1명
2. 부회장 약간 명
3. 이사 4명 이상
4. 감사 1명 이상
5. 사무총장 1명
6. 사무국장 1명
7. 필요한 경우 고문, 자문위원 및 운영위원 등을 둘 수 있다.
제11조(임원의 선임)
①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
② 부회장, 이사, 사무총장 및 사무국장의 선임 방법은 총회에서 정하거나 회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.
③ 고문 및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할 수 있다.
제12조(임원의 임기)
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②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③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다음 임원 선임일까지로 한다.
제13조(회장의 직무)
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.
② 회장은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③ 회장 유고 시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제14조(사무총장의 직무)
사무총장은 회장의 지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.
1. 본 회의 일반 사무
2. 총회 및 이사회 운영 지원
3. 회원관리
4. 각종 사업의 기획 및 집행
5. 회계 및 행정업무
6. 기타 회장이 위임하는 업무
제15조(사무국장의 직무)
① 사무국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하며 본 회의 사무국 운영 및 실무를 담당한다.
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1. 총회 및 이사회의 개최에 필요한 실무 지원
2. 회원 및 각종 문서·자료의 관리
3. 본 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 및 행사의 실무 집행
4. 회계·행정업무의 실무 지원
5. 홈페이지, 홍보 및 대외협력 업무 지원
6. 기타 회장 또는 사무총장이 위임하는 업무
제16조(감사의 직무)
감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1. 본 회의 재산 및 회계 감사
2. 사업 및 업무집행에 관한 감사
3.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 이사회 또는 총회에 시정 요구
4. 정기총회에 감사 결과 보고
제4장 총회
제17조(총회의 구성)
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정회원으로 구성한다.
제18조(총회의 구분)
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.
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.
1.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2. 이사회의 의결로 요구할 때
3. 정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요구할 때
4. 감사가 필요한 사유를 들어 요구할 때
제19조(총회의 의결사항)
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1. 정관의 제정 및 변경
2. 회장 및 감사의 선출과 해임
3.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
4. 사업실적 및 결산의 승인
5. 본 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
6. 재산의 취득·처분 등 중요한 사항
7. 기타 이사회가 총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제20조(총회의 의결)
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.
다만 정관 변경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 의결 요건에 따른다.
제5장 이사회
제21조(이사회의 구성)
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, 이사, 사무총장 및 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.
제22조(이사회의 기능)
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1. 본 회의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
2.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
3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4. 회원 가입 및 관리에 관한 사항
5.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
6. 지회 설치에 관한 사항
7. 재산 및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
8. 기타 본 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
제23조(이사회의 소집 및 의결)
①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
② 이사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6장 재산 및 회계
제24조(재원)
본 회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로 충당한다.
1. 회원의 회비. 다만, 본 회의 운영이 안정될 때까지 회비를 부과하지 아니하며, 회비 부과 시기 및 금액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.
2. 후원금 및 기부금
3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금
4. 목적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
5. 기타 수입
제25조(재산의 관리)
본 회의 재산은 본 회의 목적사업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며, 특정 회원 또는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다.
제26조(회계연도)
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제27조(사업계획 및 예산)
회장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제28조(결산)
회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은 뒤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.
제7장 위원회 및 부설기관
제29조(위원회의 설치)
본 회는 목적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1. 문학·학술위원회
2. 기념사업위원회
3. 자료수집·아카이브위원회
4. 출판위원회
5. 행사·문화예술위원회
6. 홍보·미디어위원회
7. 기타 필요한 위원회
제30조(부설기관)
본 회는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연구소, 문학관, 자료관 등 목적 사업 수행에 필요한 부설기관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제8장 정관의 변경 및 해산
제31조(정관의 변경)
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32조(해산)
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33조(잔여재산의 귀속)
본 회가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귀속한다.
제9장 보칙
제34조(운영규정)
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중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.
제35조(준용규정)
본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일반적인 비영리단체 운영 관례에 따른다.
부칙
제1조(시행일)
본 정관은 2026년 8월 31일 창립총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초대 임원)
본 회의 초대 임원은 창립총회에서 선임한다.
제3조(설립 당시 사업연도)
본 회의 최초 사업연도는 설립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